법률 제2장 교정법인 <개정 2009.3.25>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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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산한 교정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은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교정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을 다른 민영교도소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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