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민영교도소등의 검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해당 시설이 이 법에 따른 수용시설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교정법인에 대하여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검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해당 시설이 이 법에 따른 수용시설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교정법인에 대하여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검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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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f9d -
2020-10-20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ef254 -
2009-03-25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f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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