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7.30>

제40조의5 (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