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설 2006.12.26>

제13조의2 (분원 또는 부설기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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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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