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7 (수출지원)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직접재료비를 계산하는 경우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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