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4조 (세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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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 부칙

부칙 <제514호,2000.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으로 본다.

부칙 <제536호,2002.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05.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으로 본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3항"을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7항ㆍ제5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3호중 "법 제22조의3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를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11호,2006.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약정이자상당액의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약정이자상당액의 국고환수사유가 발생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수금 잔액의 반환청구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667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으로 본다.


제3조
(확약서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착수금ㆍ중도금에 관한 지급기한, 확약서 제출, 보증서 제출 면제 및 사용내역서 제출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674호,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청구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5호,2014.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상대자(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포함한다)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5호,2017.5.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964호,2018.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위사업계약과 관계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997호,2019.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 청구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협력업체에 대한 통보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 청구한 착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약정이자상당액 가산 기준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 청구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7호,2021.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31호,2023.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48호,202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00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201호,2026.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방위사업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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