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간사)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