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복무 제87조의1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5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제4항ㆍ제5항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7조 (휴가기간의 초과) 다음 조문 → 제88조 (영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