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04조

법원조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본 영 시행 전, 대법관, 판사, 검사, 심판관, 검찰관, 변호사, 사법부장, 동 차장, 사법부 각 국장의 직에 재한 자는 본 영 제43조 내지 제46조의 적용에 있어서, 각각 종래의 재직기간은 본 영에 의하야 판사의 재직기간으로 간주하야 차를 통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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