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3조 (특수관리 사항)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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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장관 등은 변상판정 미집행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원장으로부터 특수관리지정을 받아 그 집행에 관하여 특수관리를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탁한 결과 무재산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였을 때
2. 변상책임자의 봉급 등에서 분할변상하고 있을 때
3. 변상책임자의 주소와 거소가 불명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소속장관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특수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제14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관리 지정을 감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③** 감사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리 요건에 해당되어 특수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특수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소속장관 등에게 특수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사항으로서 특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리 사항으로 지정하여 소속장관 등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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