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개정 2010.3.17>

제38조 (식품위생ㆍ영양)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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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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