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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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807호,1989.9.1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처분을 받은 자등에 대한 고지) 검사는 이 영 시행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종전의 사회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을 받은 자 중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형기합산)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형기합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4132호 사회안전법개정법률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출소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사회안전법시행령중 보안감호소에 보안감호중에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8> 보안관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6>내지 <140>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10호,2019.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징계령) <제30880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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