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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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6148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 후견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모ㆍ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ㆍ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내지 ⑥생략

부칙(모ㆍ부자복지법) <제8119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ㆍ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0517호,2011.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②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582호,2011.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17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3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695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5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340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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