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결손처분)
보훈기금법
**①** 법 제16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4>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담보재산이 멸실되고 대부원리금을 상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대부에 관한 권리ㆍ의무(보훈급여금수급권자의 경우 보훈급여금수급권을 포함한다)를 승계할 상속인이 없고 사망 당시에 재산이 없는 경우
3. 대부를 받은 사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부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담보재산이 멸실되고 대부원리금을 상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대부에 관한 권리ㆍ의무(보훈급여금수급권자의 경우 보훈급여금수급권을 포함한다)를 승계할 상속인이 없고 사망 당시에 재산이 없는 경우
3. 대부를 받은 사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부원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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