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6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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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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