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1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교육청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교육청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5859e -
2024-02-13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7cd52 -
2023-03-21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36b7a -
2022-04-26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5e553 -
2022-01-04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6d279 -
2021-08-17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12662 -
2021-05-18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b62ff -
2021-01-12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ef1d8 -
2020-12-29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acc82 -
2020-12-22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262c1
현재 조문(제8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