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38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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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제특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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