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보고ㆍ조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검사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서류나 장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서류나 장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4-20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f2d70 -
2020-06-09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fc57a -
2019-08-27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06abd -
2017-07-26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72797 -
2014-10-15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82848 -
2014-05-21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3aaa1 -
2013-03-23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c594f -
2010-03-17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65763 -
2008-02-29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133d5 -
2005-03-31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63e3f0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