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사회복지사업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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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b4c0c5d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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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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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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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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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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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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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8a51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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