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제15조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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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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