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벌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5.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7. 제13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1. 제7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5.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7. 제13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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