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국제산림협력 <신설 2015.1.20>

제32조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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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477호,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지역산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산림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6조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9723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0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25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79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07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4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3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 중인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의 제목 "(산림재해에 관한 시책)"을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해로"를 "산림재난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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