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은 발주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산림사업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산림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은 발주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산림사업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산림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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