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개정 2024.1.4>

제14조의1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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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을 위한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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