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9조의4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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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3.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5.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6.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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