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7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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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2026.3.24>

1. 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7.12.12>
2. 삭제 <2022.3.8>
3.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8.11.27>
5. 삭제 <2018.11.27>
6. 삭제 <2017.12.12>
7. 삭제 <2026.3.24>
8.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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