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da52a -
2024-09-20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9a126 -
2020-02-18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db5e7 -
2020-02-18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efe9 -
2016-12-27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5d307 -
2015-02-03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d87ff5 -
2013-03-23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c215e -
2010-02-04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2fb20 -
2008-02-29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061c8 -
2008-02-29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370a8
현재 조문(제3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