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산업융합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융합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2. 산업융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3. 산업융합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산업융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산업융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융합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산업융합을 통한 중소기업자등의 신제품 개발과 융합 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이나 융합 신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소속 대학,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ㆍ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융합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2. 산업융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3. 산업융합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산업융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산업융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융합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산업융합을 통한 중소기업자등의 신제품 개발과 융합 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이나 융합 신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소속 대학,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ㆍ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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