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협력 요청)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부장관은 등록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 부칙

부칙 <제20829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제3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313>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