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설치 및 기능)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6>

1. 기술분쟁 및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ㆍ조정ㆍ중재 신청(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신고 및 조정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건 및 고소ㆍ고발 사건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이하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의 조정ㆍ중재 연계 및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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