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1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상호저축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2.11>

1.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된 경우
2. 불법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로 된 경우
3. 대주주신용공여가 전액 회수된 경우
4.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영지도 사유의 시정이 완료되거나 경영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6. 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를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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