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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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1.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줄어든 경우
2. 삭제 <2011.11.1>
3.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의 구성 및 신용공여 금액이 변동된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로 인한 경우
4.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공공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ㆍ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사업
12. 주차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공공적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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