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4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새마을금고법
**①**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법 제73조의4에 따라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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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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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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