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8.12.31>

제66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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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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