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교육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의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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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dd43ca -
2020-02-04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7ac5b -
2018-06-12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a591d9 -
2017-07-26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b04701 -
2015-07-20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a7b138 -
2014-11-19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1067b3 -
2013-03-23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f60b1f -
2010-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1fa3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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