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44조의1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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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방문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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