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석면피해구제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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