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파견기간이 1년(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5, 2023.4.14, 2023.11.24>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2023.11.24, 2025.2.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12.5, 2013.11.25, 2023.11.24>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하되,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2025.2.21>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2023.11.24, 2025.2.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12.5, 2013.11.25, 2023.11.24>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하되,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제3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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