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시험

제64조 (신체검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3.13, 2009.4.1>

**②**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 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2.21>

1.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