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6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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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5.1>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경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신청서에 변경 작성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17에 따른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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