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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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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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업체의 범위)「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2025.10.1>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그 밖에 비상시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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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92호,2016.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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