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제16조의13 (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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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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