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관리청의 책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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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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