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23조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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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정수책정기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른 물품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신규로 채용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이하 "개인보호장비"라 한다)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 이전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보호장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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