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서비스 개발 촉진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ㆍ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의 장
4.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서비스 개발 촉진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ㆍ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의 장
4.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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