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개정 2014.11.27> 제29조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8조 (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 다음 조문 → 제30조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