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개정 2014.11.27>

제29조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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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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