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허가 등의 의제)

송유관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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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2022.12.27, 2025.10.1, 2026.3.10>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 삭제 <2010.4.15>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 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 및 수익허가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②** 송유관설치자는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과 관련된 수수료ㆍ점용료ㆍ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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