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999f0e -
2017-12-12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6cee6 -
2011-07-28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60899 -
2007-04-11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88d35 -
2005-12-29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50430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