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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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112호,2003.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에 예치된 예금중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예금(이하 "결제성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성예금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내지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70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919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9조제2항"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전단중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63조 내지 제77조"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45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5항, 제5조,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335호,201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제5조,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885호,201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7164호,2016.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으로부터 수납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을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으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0954호,2020.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6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27조의2
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의3
제1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095호,202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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