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7조의2 (공단의 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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